[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각각 10%로,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 가격이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춘 수준이 유지되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줄어드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최대 143만원의 구매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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