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권력감시 위축 우려…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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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권력감시 위축 우려…재개정해야"

모두서치 2025-12-24 15:0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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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현업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수정됐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확대와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과 언론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조항이 삭제되고, 최초 발화자에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규정이 빠지는 등 일부 독소조항이 보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플랫폼의 자의적 조치 남발이나 방통위·방심위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며 "처리 시한을 못 박고 서둘러 진행한 졸속입법이란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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