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약 10조 9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내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미 정부와 공동 투자하는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 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가 합작 설립한 크루서블 JV는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확보하게 된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영풍·MBK연합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투자를 기획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결국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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