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경찰 송치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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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경찰 송치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로

연합뉴스 2025-12-24 14:5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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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의 사건을 금조2부에 배당했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며 금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에서도 금융조사2부는 각종 중요 사건을 맡아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이 금조2부를 거쳐 갔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와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넉 달 만인 전날 이 의원을 송치했다. 핵심이었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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