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폐배터리 무단 재활용 60대,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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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폐배터리 무단 재활용 60대,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모두서치 2025-12-24 14:5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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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허가를 받지 않고 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 폐배터리를 미신고 장소인 공장 외부에 방치했다는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단순히 폐배터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인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범행 기간과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지정폐기물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허가를 받아야만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폐배터리가 중고품이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이 지적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법 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후 수 년간의 범행 장소 인공위성 사진, 폐배터리 구매 및 판매 내역, 제조사의 배터리 제원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폐배터리가 황산을 포함한 지정폐기물로서 A씨가 무허가 재활용업을 영위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혔다.

또 범행이 약 4년 7개월에 걸쳐 계속된 점과 황산을 포함한 폐배터리가 폐기물로 관리되지 못하고 중고품으로 불법 유통되는 실태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폐배터리 불법유통 범행의 실체를 확인한 사안"이라며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중점청으로서 기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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