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매출 3% 과징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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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매출 3% 과징금’ 발의

게임메카 2025-12-24 14:5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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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게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임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위반 시 문체부 시정명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사진출처: 김성회 의원 공식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사진출처: 김성회 의원 공식 블로그)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게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임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위반 시 문체부 시정명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가 위반으로 인한 수익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시작하며,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바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이번 법안은 빠른 환수를 통해 통칭 ‘꼼수 행위’의 선제적 억제를 취지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위반 시 게임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혹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박지혜, 이기헌, 장철민,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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