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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희진(39)의 친동생 이희문(37)씨와 이희진의 장인과 부인 박모(63)·박모(32)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 형제와 장인 박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입건됐다.
과거 이희진과 동업 관계였던 고소인 A씨는 이희진으로부터 약 280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고, 이희진이 처가 식구들의 명의를 이용해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또 이희진이 빼돌린 수익금을 가족 또는 지인 명의 법인을 통해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레인에비뉴를 비롯한 부동산 5개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께 이희진과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피카코인’을 공동 개발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마케팅이나 거래소 상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A씨가 55%, 이씨가 45%로 나누어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희진이 고의로 수익을 은폐하고, 현재 가치로 280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어 미지급한 수익금을 바탕으로 이씨가 배우자와 동생, 장인이 지분을 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고급 오피스텔과 별장, 건물 등을 구매해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A씨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그는 피카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40억 원가량을 상장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속여 약 18억 8000만원을 A씨에게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 A씨의 대리인인 국가정보원 출신 이택건 변호사(법률사무소 피플청담)는 “처가 식구까지 동원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교묘하게 편취·은닉한 행위는 ‘가족 사기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악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과거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122억원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뒤 이씨는 가상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행한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이를 허위·과장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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