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 하계의 위헌 우려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도 이날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핵심은 언론·유튜버 등을 포함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을,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인종·성별·국가·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최종안에 유지됐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자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단순한 오인·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요건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단서도 달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법"이라며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연내 처리에 쫓긴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됐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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