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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이거나 착륙 직후의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만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개 단순한 호기심이나 착각을 이유로 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인 만큼 주요 항공사들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무단으로 만진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 내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에 착륙한 뒤 유도로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으며, A 씨의 행동을 목격한 객실 승무원이 즉시 제지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삼아 덮개를 만져보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부 승객이 비상구에 손을 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출발해 시드니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하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했다. 해당 승객 역시 "기다리면서 그냥 만져본 것이며 장난이었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한 승객이 비상구를 만지다 적발되자 "화장실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항공 측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에는 실수나 단순 장난으로 치부해 승무원의 주의 조치나 훈방으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 기내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법 집행과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비상구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비상문을 무단 조작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지연이나 회항 등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승객에게는 향후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는 탑승 거절 조치(노플라이 리스트 등록)까지 취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재 국회에는 비상구 및 기기 조작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징역형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 승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비상구 조작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에 준하는 행위라는 점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항공사들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승객들의 성숙한 안전 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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