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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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가처분 기각

이뉴스투데이 2025-12-24 14:3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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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과 함께 약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통합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비철금속 13종, 총 54만톤을 생산하는 북미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미국 제련소 투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유상증자 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대미 투자 일정은 예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MBK 측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되었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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