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부장판사 염기창·한숙희·박대준)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2009년께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한 전 총리를 뒷조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사찰 이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국정원이 특정 조직 등을 동원해 원고(한 전 총리)를 공격, 비판하고 부정적 여론을 조작한 사찰행위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정원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은 가장 늦은 기준으로 봐도 2012년 5월"라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4월에 제기됐기에 사찰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박했지만 1심은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또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며 국정원 간부들이 민간인 사찰과 정치활동 관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나아가 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관여 금지, 불법 감청 등 금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부 개정된 사실과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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