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폐기물 사업장 29곳이 불법 처리 등을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1억6천만원의 부과금을 징구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폐기물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와 수집·운반업체 등 404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29곳이 폐기물 불법처리와 준수사항 위반,무허가처리 등 불법행위가 행정당국에 적발되면서 영업정지와 조치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1곳은 행정당국이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 1월부터 2일1조 2개반으로 구성된 점검반(특별사법경찰)이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사항 점검을 통해 부적정보관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은 고질 민원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0곳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수시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벌여 폐기물 관리가 투명하게 제고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불법 투기와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전예방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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