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것이다.
'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 유통 규제와 책임 강화..정보통신망내 유통 금지 손배 책임 강화'
이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우원식, 주호영 부의장 향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 지속 불가능"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판하며 "이런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 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는 본회의장 의석에 두 명의 의원만 있기도 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양 교섭단체 대표가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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