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전날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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