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시내 공동주택에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 15년 이상 된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아파트, 15년 이상 된 3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빌라 등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과 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교체,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소방시설, 옥상·외벽 방수 등이다.
의정부시는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뒤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공사비 60% 이내, 최대 4천만원을 받는다.
150가구 미만 아파트와 30가구 미만 빌라 등에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1천만∼2천50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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