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제한된 화면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온라인 거래 관련 규제를 두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한 교묘한 수법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 역시 일반 상거래 기준에 맞춰져 있어 금융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되며, 총 15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다.
오도형은 거짓 정보 제공이나 통상적 기대와 다른 화면 구성을 통해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유형이 제시됐다. 방해형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하는 행위로 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압박형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로 5가지 유형이 규정됐고, 편취유도형은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1가지 유형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들은 약 3개월간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규정을 손질하는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초기에는 자율 점검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금감원이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점검한 뒤, 법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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