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되어, 국민 모두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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