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로드맵 공개…정부 "규제 아닌 운영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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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로드맵 공개…정부 "규제 아닌 운영 기준 제시"

아주경제 2025-12-24 14:0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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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사진백서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사진=백서현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앞두고 정부가 집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과 컨설팅 체계를 통해 산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산업계·시민사회의 주요 의견과 함께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강한 AI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기된 쟁점은 AI 사업자 정의였다. 현행 법은 AI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유럽연합(EU) AI법에 포함된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 등 투명성 확보를 두고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입장 차가 뚜렷했다. 산업계는 AI 활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표시 의무의 예외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투명성 의무 대상을 EU법상 배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고시를 통해 제도의 해석을 보완하고, 부작용 최소화와 산업 활용 간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시행령안은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를 초과하는 초대형 AI 모델을 대상으로 안전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계는 누적 연산량 외에 성능이나 활용 위험도를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시민사회는 안전성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제 규범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추가 기준을 검토하되, 현 단계에서 대상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했다. 정부는 고영향 AI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을 30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영향 AI 판단, AI 영향평가 수행, 검·인증 예비심사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수수료 할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지원한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AI 기본법은 시행 이후 최소 1년간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운영되지만, 인명 피해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예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수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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