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대신 골드바"…금값 폭등에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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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대신 골드바"…금값 폭등에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연합뉴스 2025-12-24 13:5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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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억7천만원 날릴 뻔한 60대, 거래소 신고로 기사회생

경찰이 피싱 범죄 피해자와 가족 설득 장면 경찰이 피싱 범죄 피해자와 가족 설득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최근 금값이 급등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골드바로 바꿔 오라고 지시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 거래소에서 "누군가 4억7천만원어치 금을 구매하려 하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A(63)씨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현물로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금 거래소에 가서 금을 구매한 뒤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해 4억7천만원을 마련한 뒤 1억원을 이미 금 거래소에 송금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범과 출동 한 경찰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형사와 만나기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 연락해 인근 경찰서에서 A씨를 만나 형사 신분을 확인시켜주며 설득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의 예금 자산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금 거래소 측도 구매자가 송금한 1억원을 그대로 돌려줬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억대 피해를 막은 금 거래소 관계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금값 상승으로 소량의 골드바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르는 거액을 한 번에 가로챌 수 있게 되어 보이스피싱에 골드바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성환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은 "현금 계좌 이체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등에 걸려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억대 현물자산인 골드바를 이용하는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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