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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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상증자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한 최 회장 측이 지분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려아연이 이사회는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분율에서는 영풍·MBK에 크게 밀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영풍·MBK가 주도권을 쥘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 최 회장 측과 영풍·MBK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약 14% 정도 벌어져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영풍·MBK가 47.2%를, 최 회장 측이 33.1%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5%는 앞서 법원이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최 회장 측 우호세력에서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될 경우 최 회장의 경영권 지위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의 이번 미국 테네시 제련소 투자의 핵심은 바로 미국 전쟁부 등과 합작해서 만드는 크루서블 JV다. 이 JV는 고려아연이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약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분 약 10%를 취득하게 된다. 미국 전쟁부 등이 지분 40%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이 JV는 테네시 제련소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원료 공급 등을 담당하는 대가로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제련소로부터 매년 1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
유증 후에는 신주 발행으로 영풍·MBK가 42.1%, 최 회장 측이 약 30%로 지분율이 희석될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지분율 10%를 보유한 미국 정부와의 JV가 최 회장 우호세력으로 편입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이 40%로 치솟는 것이다. 여전히 영풍·MBK가 지분율 약 2% 소폭 앞서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다수의 신규 이사를 진입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양측 보유 지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 회장은 이사회 과반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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