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스타트업 계약 분쟁, 업계가 직접 나선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포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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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스타트업 계약 분쟁, 업계가 직접 나선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포럼’ 공식 출범

스타트업엔 2025-12-24 13:4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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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팽창 이면에 가려져 있던 '불공정 계약'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최근 일부 벤처캐피털(VC)과 피투자 스타트업 사이의 법적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생태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자, 업계가 스스로 자정 작용에 나선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3일 서울 모처에서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VC와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등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고름을 짜내는 실질적인 기구를 지향한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영 간섭, 연대보증 성격의 위약벌 조항 등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하지만 투자 가뭄 속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투자자의 요구를 스타트업이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날 발족식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이 대거 집결했다.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가감 없이 털어놓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다.

이번 포럼이 기존의 자문 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실질적인 실행력에 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협회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AC(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대표 등을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현장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사례 분석 ▲투자자와 기업 간 갈등 원인 진단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법령 개정이나 표준투자계약서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포럼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거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벤처투자 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그 규모에 걸맞은 공정한 계약 문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해법을 찾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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