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서부지법 폭동’ 최초 기소 37명, 2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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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 ‘서부지법 폭동’ 최초 기소 37명, 2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

투데이신문 2025-12-24 13:3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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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에 칩입 후 난동을 부린 3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6명에게 1심과 같이 전부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합의나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에 나선 피고인 20명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이에 이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형량이 각각 2~4개월씩 줄었다.

반헌법적 행위로 서부지법에 근무하던 공무원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체감할 만큼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지적하며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가 시위자들과 한 데 묶여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감독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른 시위자들과 달리 촬영 목적으로 경내에 진입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입한 자체가 법원의 평온을 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건조물침입죄가 유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한 뒤 창문을 깨부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들어와 집기 등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지난 1월 1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타고 있는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의 머리를 다치게 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월 10일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이들 가운데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140명이었으며 이 중 95명이 구속기소됐다. 현재까지 42명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36명을 포함한 98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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