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원활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장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안양시는 22~23일 시청 본관에서 관내 재개발(14곳) 및 재건축(4곳) 등 총 18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잦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 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시는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총회 의결 절차 ▲각종 계약 절차 ▲정보공개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위원장들과 함께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등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과 위원장 전문성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구역별 정비구역 편입 및 제척 등 핵심 현안을 짚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수시 소통을 통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청렴한 운영’이 사업 성패의 열쇠임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정한 운영과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재개발 15곳, 재건축 9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도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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