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모 등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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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모 등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2025-12-24 13:2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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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에서 형과 부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A씨가 7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24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0대·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11시~오후 1시께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판정 특별결과에서 3.2점으로 정신병자의 성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저위험군으로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사망한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걱정하자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화가 나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손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함께 있던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치료 중 말다툼을 벌이고 곧장 귀가했다.

귀가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읽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다음 이를 목격한 아버지를 살해하고 2시간 뒤(당일 오후 1시께) 귀가한 어머니까지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씨는 수입이 끊겨 올 6월부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장에서 “갑자기 어머니만 혼자 계시면 힘들어할 것 같아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형이) 계속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분이 터진 것 같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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