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교육기관 간부, 영장 기각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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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교육기관 간부, 영장 기각에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2025-12-24 13:21:26 신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충북경찰청은 24일 지적장애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충북지역 한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간부로 근무 중인 도내 모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20대·여)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자매를 추행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B씨가 상담받은 한 정신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두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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