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는 지난 2012년 기준 48만7000명(3.7%)에서 2024년 153만8000명(8.5%)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등을 적용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사용자 부담 비용을 합산하면 시간당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월 60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비용 변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은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환 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짧은 시간 일하기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월 6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인해 소득도 증대되며 여러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선호할 유인이 있다. 이는 사업주에게 초단시간 노동을 선호할 유인이 있는 것과 반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2010년대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또 다른 이유로 해당 시점부터 사회보험 제도 준수 정도가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에 월 60~10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을 확률은 40% 정도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8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제도의 준수 정도 향상에 따라 실제 보호망 내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주휴수당이 가장 큰 비용 격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휴수당은 1950년대에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도입된 제도이지만, 동일한 목적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는 “주휴수당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자극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도 자극한다”며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모두에 대한 노동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손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노동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클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관련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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