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 자격 논란…"노약자석은 노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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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 자격 논란…"노약자석은 노인 전용?"

모두서치 2025-12-24 13: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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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신장암 투병 중인 40대 여성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고령 승객으로부터 공개적인 면박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신장암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수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직장에 복귀해 체력 저하와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연이 발생한 날 A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를 찾던 중 노약자석에 앉았다.

이후 한 고령 승객이 탑승해 A씨를 향해 "노약자석 뜻을 모르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젊어 보이는데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A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음에도 해당 승객은 자신이 71세라며 신분증을 꺼내 보이고 자리에서 비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승객이 대신 자리를 양보했지만, 노인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이어갔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노약자석은 노인만을 위한 좌석은 아니지 않느냐"며 "아픈 상태에서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노약자석은 경로석이 아니라 부상자나 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라며 "사연 속 고령 승객의 대응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도 "겉모습만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고 설명했다면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노약자석은 늙거나 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석이지, 늙은 사람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 "모르고 화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연을 듣고도 그러는 건 너무했다", "노약자석 뜻을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노약자석은 2005년 법 시행 이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임신부, 환자, 부상자 등까지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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