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차혜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3회차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캠코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국유재산 수의계약 관련 가격 결정 기준을 '수의계약은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되며 저가 매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명에 나섰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원칙적인 매각 방식인 일반경쟁입찰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만 유효하다. 수의계약은 입찰을 거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에서 감정평가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시작해 낙찰자가 없을 경우, 3회차 입찰부터는 매회 최초 입찰가 10%씩 감액해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최대 50%까지 체감이 가능하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회차 입찰 공고 전에 직전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돼, 3회차 이후에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발표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쟁입찰을 적극 활용해 왔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입찰가 하락과 수의계약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신규 입찰 물건의 할인 매각을 중단했고, 10월 17일부터는 입찰 매각 자체도 중단했다. 이후 11월 3일 대통령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맞춰 국유재산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매각을 금지했다.
캠코는 앞으로 국유재산이 국민 전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리모델링과 개발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국유지 활용 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개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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