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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 전쟁부(국방부) 등과 함께 미국 테네시 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미국 합작법인(크루서블 JV)을 세운 뒤, 신주 220만 9716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 지분은 미국 우호 지분을 포함해 45.53%로 올라가고, 영풍 측 지분은 43.42%로 희석되게 됐다.
영풍·MBK 측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투자를 기획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당초 계획대로 미국 제련소 투자를 진행할 전망이다. 미국 제련소 건설은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건설에 착수하며,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과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약 11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해 54만 톤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품목은 총 13개 제품으로 아연·연·동 등 산업용 기초금속을 비롯해 금·은 등 귀금속, 그리고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전략광물이 포함된다.
기각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에서도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영풍·MBK는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이사 선임 과정서 내년 주총 이후 이사회 구도를 9대 6이나 8대 7 등으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영풍·MBK의 신규 이사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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