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대부분 실형…다큐 찍은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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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대부분 실형…다큐 찍은 감독 벌금형

이데일리 2025-12-24 12:1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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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이들 대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해당 사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6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36명 중 18명에 대해 형량을 3~4개월 감형한 실형을 선고했고,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사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있던 공무원들과 각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은 기록에 나타난 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 노력 여부, 전과 유무, 잔여 형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선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도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서울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는 분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행위 등에도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경내에 침입했다. 일부는 건물 외벽과 창문을 깨부수거나 청사 내부에 진입해 집기 등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1월 1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게 스크럼을 짜 통행을 막거나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이들도 기소됐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6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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