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은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올해 6월 부모 심리 교육책을 집필한 유명 저자 김 모씨가 그의 허위 이력이 드러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 모씨는 본인의 하버드대 졸업 증명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의 추천사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판사는 물론 언론조차 사전 이력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허위 이력 저자가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강연을 진행한 사실이다.
이는 교육청 내 외부 강사 초빙 및 자료 인용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함께 ‘검증의 사각지대’가 실로 존재함을 방증했다.
이효원 의원은 “학력과 이력 위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부풀리기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교육청 주최·주관 강연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조직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외부 강사의 전문성·도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제정안은 교육감이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검즈을 거쳐 대상자가 부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대상자는 강연 등 섭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짓 학력과 이력으로 부풀려진 사람이 공적 기관이나 교육 현장에 진입할 경우, 그 사람의 전문성을 믿고 따르는 많은 시민이 중대 피해를 입게된다”며 “본 조례안은 당연히 존재했어야 할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조례안은 약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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