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으로…일시금이나 계속 수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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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으로…일시금이나 계속 수령 선택

이데일리 2025-12-2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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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형으로 배상금을 지급해 이들의 일상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경보건센터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인정…피해구제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개편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단일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교육, 국방, 질병 등 여러 요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이로 인해 현행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이 쌓여왔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기업 책임 아래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집중해 왔지만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께서도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표명하신 바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의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이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모일 지정과 추모행사 개최를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년~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된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일상 회복 위해 범부처가 생애 전주기 지원 …대학 등록금·군 복무 지원

국가 책임이 강화되면서 피해자들은 생애 전주기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학령기 피해 청소년의 경우 중·고등학교 진학 시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로 등교를 원하면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개정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분명히 하고, 질병결석의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해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근무지에서 제외하고, 현역으로 입대하면 소총이나 박격포처럼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 활동에서 제외한다.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으로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휴가를 보장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치료비를 대납해서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없앨 예정이다.

이 작업들을 위해 정부는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의 충원을 검토하는 한편, 기후부에 소통팀을 운영해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기후부는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0년 9월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성이 있는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피해를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해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인정 질환 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은 2020년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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