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민 해외연수 프로그램, `70세 초과 불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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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농민 해외연수 프로그램, `70세 초과 불허` 차별"

이데일리 2025-12-2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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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을 20세부터 70세 이하의 신청자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달 4일 A도지사에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 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70세를 초과한 신청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73세인 여성농업인 B씨는 해당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진정은 B씨의 아들이 대리했다.

이 해외연수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세부터 70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대양주·일본 등 농업선진국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다.

이에 대해 A지자체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 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나이가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며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어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A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 비중이 45.5%에 달하고, 최근 증가 추세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중증 질병이나 고령으로 연수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사업에서 70세 초과 여성농업인을 제외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적서비스 제공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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