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출산·육아휴직 제도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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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 출산·육아휴직 제도화… 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2025-12-24 11:5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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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 의원실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직종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은 사실상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현행법에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수당 지급 여부가 법에 따른 권리가 아닌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이나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은 확대된 육아지원 제도의 성과 위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육아휴직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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