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환율이 148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정부가 해외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카드를 꺼냈다.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환헤지·해외배당에 대한 세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되, 국내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 폭을 확대하는 혜택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복귀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이다.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주식 보유 상태에서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한 추가 세 부담을 없애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약 239조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나 환헤지로 전환될 경우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헷지 세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RIA 및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해외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면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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