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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지만, 각각 오는 26일, 내달 2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둘의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해당 군사작전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부터 실행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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