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하다 형한테 맞자 일가족 살해…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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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하다 형한테 맞자 일가족 살해…30대 무기징역

모두서치 2025-12-24 11:3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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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원망스럽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알게 된 뒤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이코패스 판정 특별결과에서 3.2점으로 정신병자의 성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저위험군으로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사망한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11시께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께 외출 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씨는 수입이 끊겨 올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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