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정통망법, 형법과 함께 손봐야…필요시 후속개정"…"허위·조작은 인격파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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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정통망법, 형법과 함께 손봐야…필요시 후속개정"…"허위·조작은 인격파괴 범죄"

폴리뉴스 2025-12-24 11:29:47 신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이지만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위헌 논란 속에 수정을 거듭한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에는 언론이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법'이라며 23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3일부터 24일 0시 5분까지 총 11시간 45분간 반대 토론을 펼쳤다.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20분까지 11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이지만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형법에 남아 있는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 후속 개정 작업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방위 소속 與이정헌 "허위·조작은 범죄…당내 충분한 논의 거쳐"
"특정조건 충족돼야 처벌 대상, 손해배상 남용 금지돼 있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의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대상자를 좁히고 좁혀서 결정된 것이고 세 가지 기준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당 내에서도 제대로 된 숙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숙의과정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듭했고, 법사위는 법안 심사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회복이나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 몇 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도 고작 몇 백만 원 과태료, 벌금으로 끝난다"며 "법사위에서 결정했던 대로 한다면 유통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적성, 의도성이 필요하다고 해 수정한 것"이라며 당 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에 대해 이 의원은 "처리되는 최종 수정안에는 '단순 허위정보'는 제외됐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기준으로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기준으로 담았다"며 "허위, 가짜정보, 조작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지한 상황에서 유포하는 경우와 이익을 취할 의도, 이로 인해 인격권이나 공익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공익적 비판이나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틀막'이나 검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 당정대 조율했을 것…재의가능성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형법에 해당 조항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형법과 함께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완전한 폐지가 맞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명예훼손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또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에 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형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당과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선 "제가 직접 대통령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는 이 부분을 명확히 뺐지만 법사위에서 다시 부활시켰다. 법사위는 형법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숙의를 거치자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공개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당·정·대가 조율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후속 개정 작업을 할 것이고, 형법에 남아 있는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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