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길 열렸다...성평등부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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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길 열렸다...성평등부 “책임 통감”

투데이신문 2025-12-24 11:28: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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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방, 막달레나 공동체, 경기여성연대, 한소리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여성수용시설-직업보도소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두레방, 막달레나 공동체, 경기여성연대, 한소리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여성수용시설-직업보도소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가 1970~1980년대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평등부는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부터 여성수용시설 피해 당사자 11명이 주장해 온 국가배상 책임이 받아들여지면서 정부는 청구액 약 8억8000만원을 배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원~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액 약 16억원 가운데 약 8억8000만원이 인용됐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평등부는 고령 피해자들의 현실과 과거 유사 사건에서 상소 포기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거둬들였다.

여성수용시설 피해 당사자들은 2022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2023년 5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배경에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체계가 있다. 당시 법은 ‘윤락행위를 했거나, 환경·성행상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선도·보호한다는 명목의 시설 운영이 추진됐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선도’가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경찰과 보건소 등이 단속을 벌여 시설로 보내고 퇴소가 제한되거나 수용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게 피해자 진술과 조사 결과의 공통된 결론이다. 담장·철조망·쇠창살 등으로 탈출을 막는 방식이 동원됐고 폭력과 통제 아래 생활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인권침해 논란이 커졌고 관련 법은 1995년 전부 개정된 뒤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정리돼 1998년에는 모두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상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원민경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도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적으로 취하·포기했다고 밝혔다.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의 항소심 12건은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22건도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들에서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원칙적 상소 포기·취하’ 방침을 세웠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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