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용서했더니..."집 나가 상간녀랑 살림 차려" 분통[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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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용서했더니..."집 나가 상간녀랑 살림 차려" 분통[사랑과전쟁]

이데일리 2025-12-24 11:2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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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이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했더니 남편이 유부녀인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남편이 바람피우면서 무너졌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망설여졌고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첫번째 불륜 발각 당시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 용서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간녀와 합의한 것에 대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시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A씨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A씨는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이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까, 여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갈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돈다”며 “하지만 홧김에 그랬다간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A씨는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남의 남편과 두 집 살림하는 상간녀와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의 불법행위에 한해 효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되므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은 조심해야 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공포심을 주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차라리 상간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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