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통일교 정교유착 확인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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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통일교 정교유착 확인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

코리아이글뉴스 2025-12-24 11:2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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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통일교 특검에 관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자고 운운한다.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트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꼼수 전략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더는 무의미한 잔꾀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해산 공세도 거듭했다. 정 대표는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라며 국교 불인정과 종교·정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제20조 2항을 언급했다.

이어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라며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탄핵)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통일교 특검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라며 "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들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 의원도 중금증 해소를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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