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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소속사 측은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후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2023년 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이하늬의 남편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당시 이하늬는 소속사를 통해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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