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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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일간스포츠 2025-12-24 11:1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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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J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와 J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등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이하늬 또한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등록 사례가 발각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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