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10만9100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배정 인원을 보면 농·어가는 9만4100명(농업 8만7375명, 어업 6725명), 나머지 1만500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으로 구성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따르면,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을 배정했고 11월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 이탈률은 0.5%로 확인됐다. 지난해 운영률 84.5%, 이탈률 1.6%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인권보호에도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