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특정 사업에 이례적 입장표명…"KDDX, 적법성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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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 특정 사업에 이례적 입장표명…"KDDX, 적법성 최우선"

이데일리 2025-12-24 11:1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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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4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추진방안이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특정 사업에 청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청장은 이날 공개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종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설명을 했지만, KDDX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업인 만큼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직접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방추위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내년 1분기까지 지명경쟁 방식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방추위 승인 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 이후 협상을 거쳐 내년 말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선도함은 2032년 말께 해군 인도가 목표다. 선도함 사업 과정 중 후속함의 통합 발주 등을 통해 총 6척의 함정 인도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군사 기밀을 유출한 곳에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됐다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방산업계에서도 설계 연속성 등 방위사업 원칙에 어긋난 판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 방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 청장은 브리핑에서 “방위사업청은 이번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함에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방추위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법률상 사업추진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심의 의결권은 방추위에 있고 방추위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비교형량을 통해 상충하는 법익간의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방추위가 심의의결함에 있어 적정한 판단을 하실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차장 및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방추위 결정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청장은 각 방안의 장·단점과 법적 쟁점, 위험요인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KDDX 사업은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건조 주관 방식, 경쟁 여부를 둘러싸고 장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지만 각각 법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 청장은 “무엇보다도 해군의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관리와 위험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전력화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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