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민원인안내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을 12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2024년 8월 21일자로 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 개정사항과 2025년 4월에 개최된 규제개선 간담회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절차와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제출 시 분석기간 합리화 등의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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