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0분께 양산시 삼호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4일 오전 2시께 숨졌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시속 15㎞를 초과한 85㎞로 주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이 어두워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아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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