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대 내세워 30억대 코인 사기…업체 대표 징역 7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 축구 국대 내세워 30억대 코인 사기…업체 대표 징역 7년

연합뉴스 2025-12-24 10:32:31 신고

3줄요약
"코인 상장되면 고수익"…투자 사기 주의(CG) "코인 상장되면 고수익"…투자 사기 주의(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과 유명 축구선수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당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금을 편취했다"며 "피해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주식 투자나 고가 승용차 구입 등에 썼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수사 시작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면서도 "막연히 국내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고 믿는 등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점과 일부 피해금을 환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상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B씨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B씨는 "A씨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 그 어떤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