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주인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36) 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께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저항하자 가게 뒷문으로 나와 근처에 세워뒀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그의 도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해 13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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