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허위 정보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의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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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제도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상자들을 좁히고 좁혀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성 또는 조작성에 대한 인식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성 △인격권·공익 침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이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책임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단순한 허위정보나 의견 표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논의는 이어져 왔다”면서 “과방위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쳤고, 언론계·학계·시민사회 의견도 다양한 경로로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법사위 단계에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의도성과 목적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익적 비판, 건전한 비판,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차원에서 당연히 언론의 역할이 있고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본인의 뜻을 담은 콘텐츠들을 유통시킬 수 있다”면서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법원이 신속히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대로 입틀막이나 권력·자본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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